전체 개정 검색 전체 제1편총칙 제2편안전기준 제3편보건기준 제4편특고 부칙 별표 별지 제1편 총칙 제9장 휴게시설 등 제82조(구급용구) 제82조(구급용구)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,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1.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2. 외상(外傷)용 소독약3.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4. 화상약(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)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