별지

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(제622조 관련)
[별지 제4호서식] <신설 2017. 3. 3.>
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(제622조 관련)
1. 양식
2. 규격 및 색상
가. 규격: 밀폐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규격으로 하되, 최소한 가로 21센티미터, 세로 29.7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.
나. 색상: 전체 바탕은 흰색, 글씨는 검정색, 위험 글씨는 노란색, 전체 테두리 및 위험 글자 영역의 바탕은 빨간색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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