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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교육 대상 및 적용 기준일

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(다른 현장에서 교육 이수한 경우는 제외)

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 기준일

1,000억원 이상

2012년 6월 1일

500억원이상~1000억원미만

2012년12월 1일

120억원이상~500억원미만

2013년 6월 1일

20억원이상~120억원미만

2013년12월 1일

3억원이상~20억원미만

2014년 6월 1일

3억원 미만

2014년12월 1일

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
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(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)

교육 의무 주체

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 사업주
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원도급업체는 법제64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
교육내용 및 시간

교육내용 시 간
가.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·토목 등) 및 시공 절차 1시간
나.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
다.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·의무 1시간

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