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교육 대상 및 적용 기준일
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(다른 현장에서 교육 이수한 경우는 제외)
대상 건설공사 규모 | 적용 기준일 |
---|---|
1,000억원 이상 |
2012년 6월 1일 |
500억원이상~1000억원미만 |
2012년12월 1일 |
120억원이상~500억원미만 |
2013년 6월 1일 |
20억원이상~120억원미만 |
2013년12월 1일 |
3억원이상~20억원미만 |
2014년 6월 1일 |
3억원 미만 |
2014년12월 1일 |
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(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)
교육 의무 주체
-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 사업주
-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- 원도급업체는 법제64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교육내용 및 시간
교육내용 | 시 간 |
---|---|
가.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·토목 등) 및 시공 절차 | 1시간 |
나.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| 2시간 |
다.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·의무 | 1시간 |
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