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개정 검색 전체 제1편총칙 제2편안전기준 제3편보건기준 제4편특고 부칙 별표 별지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93조(방호장치의 해체 금지) 제93조(방호장치의 해체 금지)①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방호장치의 수리ㆍ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② 제1항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ㆍ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